1. 강남 부부 공동명의 '1주택자', 시세 24억원 안 넘으면 '종부세 해방' 전용 84㎡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는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. 시가 24억원을 넘는 서울 강남 고가 아파트가 아닌 이상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마찬가지다.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은 '종합부동산세법' 개정안도 세부담 감소에 영향을... http://v.daum.net/v/20230329045805250 강남 부부 공동명의 '1주택자', 시세 24억원 안 넘으면 '종부세 해방'서울 마용성(마포·용산·성동)을 포함해 강북 대다수의 '국민평형' 아파트 보유자가 올해 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.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또한 서울 강남 일부 고v.daum.net 2. '유니콘 제조..